서울시는 세금납부 고지서에 전용(가상)계좌를 부여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텔레뱅킹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12월 자동차세부터 적용되며 우리, 신한, 하나 등 3개 은행이 먼저 참여한다.
시는 일반 금융거래는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이뤄지는 것이 80%에 이르지만 세금납부는 17.8% 수준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 체계도 금융거래의 변화 추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내년에는 은행창구를 통하지 않는 지방세 납부 비율이 40%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무사신문 제497호(200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