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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만1000명에 종부세 2조8803억 고지

집값 하락·인별합산에 인원 14.9%↓ … 세액은 4.1%↑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집값 하락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 세대별 합산 규정 위헌 결정으로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41만명 선으로 지난해보다 14.9% 감소했다.


하지만 토지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탓에 납세대상자와 세액이 늘어 전체 종부세액은 지난해보다 1000억원 이상 불어났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전국의 주택 및 토지분 종부세 대상자 41만1000명에게 부과할 2조8803억원의 세액을 확정하고 세금을 이달 1∼15일에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송했다.


세대별 합산규정을 뺀 나머지 종부세법이 그대로 시행됨에 따라 올해분 과세대상은 주택이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3억원 이상,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일반이 40억원 이상, 서비스업용 토지는 200억원 이상이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은 지난해보다 오른 90%이며 세부담 증가상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0%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모두 41만1000명으로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가 30만700명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종부세가 인별 합산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과세기준 이상 부동산을 갖고 있지만 부부 공동명의 등으로 대상에서 빠진 경우도 대상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액도 1조73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9%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개인납세자의 경우 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97호(20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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