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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138]
접대비 한도 내년부터 100만원 될 가능성 커
명칭도 ‘대외업무협력비’로 바뀔듯

 

현재 50만원인 기업의 건당 접대비 한도가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접대비'라는 명칭도 기업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도록 ‘대외업무협력비' 등 다른 것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기업 접대비 한도를 늘리는 문제를 심층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 아직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100만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2004년부터 건당 50만원으로 정해져 이를 초과할 경우 영수증은 물론, 만난 사람과 접대목적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선 기업들은 이 같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비용이 50만원 이상 나올 경우 여러 개의 카드로 나누어 처리하거나 날짜, 장소 등을 바꿔 결제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한도 적용을 피해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96.5%가 실명제를 피하기 위해 영수증 쪼개기 등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50만원 한도가 현실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낮다는 것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대외접촉 업무를 할 때 수십 명을 한꺼번에 만나는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경우 접대비 한도 5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상률 국세청장도 지난 10월 9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50만원인 기업 접대비 한도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접대비 실명제는 기업의 접대문화를 투명하게 하는 등 회계제도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한도가 너무 낮아 기업의 대외활동을 제약하고 요즘 같은 불황기에 소비 침체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정부는 또 상대방에게 향응을 제공한다는 이미지가 강한 ‘접대비' 라는 명칭도 ‘대외업무활동비', ‘대외업무협력비', ‘대외업무관리비' 등 다른 말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37만여개 국내 법인의 접대비 지출은 6조3647억 원으로 전년대비 10.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사신문 제497호(2008.12.1)

 [조회: 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