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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세요”
정부 개정안 확정땐 내년 35만가구 혜택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일하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http://근로장려세제.kr)를 25일부터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근로장려금 관련 법령과 더불어, 세부 수급기준, 수급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현행법상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무주택이면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1억원 미만인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최고 8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주거,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사람이나 외국인은 제외된다.


정부는 그간 수혜대상 조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수용해 현재 국회에 공시가격 5천만원 미만의 소형주택 보유시는 무주택자로 보도록 하고 근로장려금 상한도 120만원으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기존 법령상으로는 내년 첫 수급대상 예상자가 26만 가구, 1천3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지만 개정 법령이 통과되면 35만가구가 2500억원 가량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 3월 이 홈페이지에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기능을 추가한 뒤 내년 5월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9월에 첫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권기영 소득지원과장은 “내년 신청시 소득이나 재산자료는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급자가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대상여부 판정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 자료나 분양권, 입주권 등 보유여부 등은 개별 대상자에게 제출받아 지급대상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97호(20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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