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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56]
“조세특례 조항 25%가 유명무실”

 

정부가 도입한 각종 조세특례 중 유명무실해진 조항이 많아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진수희(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2006년 조세감면제도 현황에 따르면 연간 수혜액이 10억원도 안되는 조세특례 조항이 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각종 법안에서 규정한 조세특례 조항 200여건의 4분의 1 수준에 달하는 것이며, 51건 중에서 조세특례조항법에 규정된 특례조항만 40건이었다.


정부가 특정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이나 단체, 지방에 대해 조세특례 조항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한 규정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 출자에 대한 비과세 조항은 2003∼2004년 감면세액이 0원이었고, 2005년 300만원, 2006년 1600만원에 불과했다.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세액은 연도별로 100만원에서 3600만원 수준이었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세액도 연도별로 0원에서 3600만원에 불과했다.


특례 조항을 적용한 감면사례가 전무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시 과세특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감면사례가 전무한 특례조항은 무려 16건이나 됐다.

 

세무사신문 제497호(2008.12.1)

 [조회: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