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자 또는 일반인이 세무관서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찾지 않아도 가정이나 사무실의 E-mail 을 통하여 필요한 세무정보 를 얻을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국세정보자료의 택배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 고, 지난달 27일부터 국세와 관련된 최신정보를 자료가 생산되거나 업데이트되는 즉시 E-mail로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이 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국세관련 세무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자료로 최신세무정보, 보도자료, 최신세무상담 자료 등 13종과 납세홍보자료이며, 이용 희망자가 이용신청시 선택한 자료가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또한 이용추세를 보아가며 이용자의 직업, 연령 등을 참고하여 이 용자별 실정에 알맞는 세무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정보 제공서비스를 위하여 금년 2월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E-mail클럽」을 운영하는 한편 보다 많은 사람이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각종게시판방문자(15,000명), 전화세무상담코너 방문자(56,000명), 홈텍스서비스 신청자(24,000명) 신규사업자 등 국세통합전산망에 e-mail 주소를 등록한 사업자(210,0 00명) 등 약 30만개의 e-mail 주소를 수집한 후 중복가입자와 에러메 일 등을 정리하여 약 20만명의 e-mail 가입자에게 첫 서비스를 하게 되며 앞으로 이용희망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정집행의 방향이나 결과에 관한 각종 제공자료에 대하여 건별 로 국민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국세청에 즉시 전달되도록 「이용자 의견제시 기능」을 부여하여 정보이용자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다양 한 의견의 파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론이 최대한 반영되는 세정을 구현키로 했다. 국세정보의 택배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 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의 「이메일클럽」에 가입하면 가입즉시 희망하는 국세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제 343호 (200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