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참여 국내기업도 세금혜택 국세청은 월드컵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월드컵 세금 도우미」를 운영하여 월드컵 관계자 및 외국인관광객의 세무문제를 해결하고, 월드컵에 참여하는 국내기업들에게 적극 세정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인천·제주·김해공항 등 3개 공항과 인천·부산 2개 여 객터미널, 롯데와 신라호텔 등 30개 주요호텔, 이태원 등 5개 주요 관광특구 등 전국 40개 지역에 다음달 30일까지 월드컵 세금도우미를 지정·배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월드컵 참여 국내기업에 대해 대회기간 중 부가가치세 조기환 급,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세금지원을 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외국인 심판 및 경기진행요원이 월드컵과 관련하여 국제 축구연맹(FI FA)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면세하고, 외국인 FIFA 임직원이 월드컵과 관련하여 FIFA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세키로 했다. 또 월드컵에 참가하는 외국의 축구협회가 FIFA로부터 받는 수입(항 공료, 체재비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세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월드컵조직위원회(KOWOC)가 발행·판매하고 있는 축 구장 입장권 판매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키로 했으며, 관광기 념품 판매장, 관광특구(이태원), 보세판매장(면세점 등)에서 물품 구 입시 부가가치세도 면세된다. 국세청은 또 숙박업소, 전통 음식점, 관광상품 판매업소 등이 월드 컵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시 신고기간 경과 후 10일 이 내에 지급키로 했으며, 기업에서 월드컵 입장권을 법인카드로 공동구 매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해 주고, 복리후생비로 계상시 전액 손비 인정, 접대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계상시 한도내 손비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한 월드컵 참여기업 중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세금납부에 애 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하고, 월드컵조직위 및 개최도시 등에 내는 기부금·물품에 대해서도 손비 인정키로 했다.
제 343호 (200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