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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93]
토요일 세금납부기한, 월요일 납부 추진
정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검토

 

오는 7월 1일부터 금융권도 주5일 근무를 결정한 가운데 세금납 부 기한이 토요일이면 익영업일(월요일)에 세금을 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금융이용자 불편해소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금융결제망을 이용한 국세·지방 세 납부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토요일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익영업일에 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국세기본법 시행 령 개정이나 유권해석 등을 통한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은행별 여신관련 내규 등을 개정, 토요일 만기 대출금에 대해서도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금회수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은행이 가급적 토요일 만기를 피해 어음·수표 등을 발행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제 343호 (2002. 6. 1)

 

 [조회: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