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중 과세사업자는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신용카드와 관련한 고시(2002-13, 2002. 2. 28) 개정내용을 적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 집계표를 작성하도록 본회에서 회원들에게 안내, 홍보해주도록 공문을 보내왔다.
공문에 의하면 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신용카드 사용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금액 자료활용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신용카드 관련고시를 개정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 집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⑮」은 기재유형에 따라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자료의 출력이 달라지고,「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등집계표」(국세청고시 서식)는 서식내용 중 불필요한 항목이 많고 세금계산서 교부분 중 신용카드 발행분 등 필요한 항목은 없으며 법인의 경우「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등집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법인의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성실신고여부 검증시 세무관서 및 법인사업자의 자료소명 등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등집계표 서식을 개선하고 법인사업자를 포함하여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가세 신고시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국세청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교부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과소신고자로 통보일람표 자료가 출력되는 것을 방지하여 납세자 민원발생소지를 제거하고, 법인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등집계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 자료를 출력하여 법인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성실신고를 검증하게 된다.
제 345호 (2002.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