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2008년 8월호 ‘국세’지에 “외부세무조정을 강제화 한 현행 제도는 위헌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글이 게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어떻게 대처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답 조용근 회장이 국세청에 강력히 항의해 ‘국세청이나 해당 부서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개인의 의견이 돌출된 것으로 유감을 표명한다’는 사과성 해명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기고문이 실렸던 ‘국세’지 10월호에 세무사회장 인터뷰를 게재하면서 다시 한 번 강력히 항의하고,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할 계획입니다.
문2 최근 ‘기업신용정보 서비스 제공과 세무회계프로그램 공급 등을 목적으로 더존과 세무사가 참여해 설립한 합작법인 KDBI가 설립되었다’고 보도한 조세전문지의 기념촬영 사진에 세무사회 전현직 임원들이 다수 보이는데 이 합작법인과 한국세무사회는 무슨 관계입니까?
답 기사에서 ‘세무사회’가 아닌 ‘세무사’가 참여한다고 언급되어 있는 것과 같이 회원이 개인 자격으로 출자하는 것이며 한국세무사회는 합작법인 KDBI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전현직 임원도 세무사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며, 앞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세무사회 현직 임원이 참석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세무사신문 제492호(200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