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늘면서 세금의 납기 연장이나 징수유예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납기연장은 모두 2만382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9%, 징수유예는 2만6707건으로 84%나 늘어났다. 납기연장은 자진 납부하는 국세에 한해 납부기한을 늘려주는 것이며 징수유예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를 내는 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492호(200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