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 지난 15일 조세심판 담당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비밀유지 의무를 담은 조세심판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과 비상임 심판관이 조세심판 사건의 심리, 결정과정에서 공정, 중립의무와 비밀유지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했고, 조세심판 관련법령 중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선 조세심판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에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