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본회 2층 대회의실에서 2008 회계연도 제1차 자문위원회(위원장 황수웅)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변호사의 세무사명칭 사용금지 합헌결정’, ‘중국 쓰촨성·미얀마 이재민 돕기 성금 모금 및 기탁 현황’, ‘2008년도 세법개정건의안 제출’,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과대계상의 징계처분 취소 판결’ 등에 대해 회무보고를 받았다.
또 ‘세무사제도 창설 기념행사’, ‘2008 채용박람회 개최’, ‘회직자 워크숍 개최’ 등 하반기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눴다.
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한 조용근 회장은 “업계에서 연륜과 경험을 갖춘 명망 있는 회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위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자문위원회는 63명(위원장 포함)의 회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회무와 관련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들은 전국 각지의 다양한 경험을 갖춘 경륜 있는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세무사신문 제491호(200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