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1558]
<2008세법개정 건의>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 (2)소득세제 분야
"지연신고한 경우 신고이전 거래분만 가산세 부과해야"

▲명영준(조세제도연구위원회/소득세제 소위워장)

 

 

Ⅰ. 사업용계좌제도의 폐지 
1. 현행규정
사업용계좌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거래를 위한 계좌와 구분되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거래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와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자가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한 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액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2. 사업용계좌제도의 문제점
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
사업용계좌제도의 입법상 정당성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은 이를 상호 대사하는 방식으로 세원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게 강제하는 것은  세무조사 등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호하려는 세원양성화라는 공익보다는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 납세협력비용 등 추가부담만 증가하는 제도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나치게 행정의 편의만을 고려한 입법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세원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수단의 부적합
사업용계좌제도의 도입취지로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최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40%로 대폭 인상하여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금액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강제함은 물론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양성화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용계좌제도를 추가로 도입한 것은 세원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지나친 납세협력비용의 부담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수취ㆍ보관, 신고서작성ㆍ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ㆍ시간적ㆍ심리적 비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편익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국세청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현행 사업용계좌제도는 납세자가 현금거래 등의 경우 “사업용계좌 외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실익이 없으면서도 지나치게 납세협력비용만 지우게 된다.

 

3. 사업용계좌제도의 개선방안
가. 사업용계좌제도의 폐지
투명한 세원관리를 위해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제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기준경비율제도, 지출증빙수취제도,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등 그동안 수많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도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세원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용계좌제도는 투명한 세원관리의 목적보다는 과세관청의 행정편의 목적에 더 부합한 제도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의 지출에 비해 그 실효성은 매우 낮은 제도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만 가중시키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용계좌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용계좌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현행과 같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납세협력비용에 대응한 세액공제 등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나. 사업용계좌제도의 개선
현행 사업용계좌제도를 불가피하게 유지해야 한다면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못하고 지연신고한 경우에 전체 과세기간의 거래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지연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만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사업용계좌 외 거래명세서와 같이 납세협력비용만 가중될 뿐 실익이 없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Ⅱ. 사업장현황신고제도의 폐지
1. 현행규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수입금액, 시설현황 등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2. 문제점
가. 사업장현황 신고서의 활용도 미흡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제출기한인 1월 31일부터 3개월 후인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접수하여 3개월간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활용하기 보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안내문 작성수단으로 활용되어 현실적인 활용도가 극히 미흡하다.

나.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충분
의료업자와 같이 사업장현황신고의 주된 관리업종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제도,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 등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다.

 

3. 사업장현황신고제도의 폐지
위와 같이 사업장현황신고제도는 납세자와 과세관청에서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그 활용도가 극히 미흡하고 현실적으로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폐지되어도 면세사업자를 관리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통합
1. 현행규정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모두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2. 문제점
가. 부동산임대소득의 차별에 대한 합리성 결여
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조세부담도 동일하여야 공평과세의 원칙이 실현되는 것이다.

 

과거 부동산임대소득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함께 자산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보다 불리하게 차별하여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공제는 물론 합산과세, 기장의무판단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어떠한 법적근거도 없는 규정으로 위헌 결정 등 대부분 시정되었다.

 나. 복잡한 소득세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을 총수입금액에 계상하고 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간단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제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게 규정하여 관련 소득세제를 복잡하게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3. 개선방안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도 없이 차별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소득세제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통합하여 소득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통합되면 결손금, 이월결손금, 기장의무 판단 등 많은 부분에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차별과세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득세제도 간소화될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489호(2008.8.1)

 [조회: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