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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35]
국세청, 부가세 인터넷신고 서비스 제공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청이 오는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이하여 국민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가세신고 관련서식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항목별로 기재사항을 설명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Sys tem」을 구축, 인터넷을 활용한 신고안내 서비스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자 이를 계속 보완하여 신고기간 중에 게시하고 있다.

 

신고안내 시스템 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부가가치세신고 종합안내 배너를 클릭, 신고안내를 받으려는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안내 주요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도우미(신고절차 안내),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요령(종류별ㆍ항목별 작성요령), 전자신고ㆍ전자납부 등 안내(해설 및 신고안내, 문답자료), 자주 묻는 상담사례, 주요 예규검색 및 부가가치세 관련 각종 고시내용 보기, 각종 신고서식 다운받기 등이다.

 

 

제 364호 (2003. 4. 19)

 

 

 [조회: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