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전국의 주요 아파트와 연립주택, 분양권 등 약 450만 세대의 거래시가를 매월 1회 이상 수집하여 전산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국세청은 금년부터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ㆍ납부하도록 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의 주요 아파트의 거래시가를 전산관리한다.
이렇게 수집된 아프트 시가관리자료는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납세자의 성실신고 안내자료로 이용되고,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자에 대한 신고성실도 검증ㆍ분석자료로 활용된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은 △투기지역에 소재한 대전시 서구ㆍ유성구, 천안시의 부동산 양도 △6억이상 고가주택 양도 △3주택 이상 소유세대의 주택 양도 △취득후 1년 이내 단기양도 △미등기자산의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등이다.
제 364호 (200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