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5월 소득세 신고시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을 위하여 855개 업종에 대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제정했다.
그러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소득금액(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1.2배를 넘지 않도록 소득상한배율 수준을 결정했다.
소득상한배율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2004년 귀속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업종별 기준경비율은 기장신고자의 평균 경비율을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 총비용에서 주요경비(재화의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차감한 비율을 산정한 것이다.
도ㆍ소매업과 같이 매입비용이 많은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낮고, 서비스업과 같이 주요경비가 적은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높게 되는 것이므로 특정업종의 기준경비율이 낮다고 하여 반드시 소득금액이 많아지고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수입금액-증빙있는 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이며, 소규모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이다.
<배율 적용사례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한식음식점(552105)의 경우>
ㆍ수입금액 1억2,000만원
ㆍ증빙이 있는 주요경비 7,200만원
ㆍ기준경비율 10.8%
ㆍ단순경비율 87.4%
ㆍ배율 1.2배
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주요경비의 합계액이 72,000,000만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35,040,000만원이 됨.(4인가족 기준 예상세액 4,579,200원)
수입금액 120,000,000만원-주요경비 72,000,000만원-(수입금액 120,000,000만원×기준경비율10.8%)=35,040,000만원.
② 이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18,144,000원이 됨.(예상세액 1,537,920원) [수입금액 120,000,000만원-(수입금액 120,000,000만원×단순경비율 87.4%)]×1.2배=18,144,000원.
따라서 납세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②의 방법처럼 배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18,144,000원)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음.
제 364호 (200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