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1574]
미술관내 카페 음식제공 ‘부가세 과세'

 

국세청은 미술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미술관 내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입장료와는 별도로 음식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답변했다.


2일 국세청은 "미술관을 운영하는 A씨가 관람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미술관에 부설된 카페를 운영하면서 음식을 제공하고받은 대가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답변을 통해 "입장료와 별도로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입장료는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음식용역의 대가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85호(2008. 6. 2)

 [조회: 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