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미술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미술관 내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입장료와는 별도로 음식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답변했다.
2일 국세청은 "미술관을 운영하는 A씨가 관람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미술관에 부설된 카페를 운영하면서 음식을 제공하고받은 대가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답변을 통해 "입장료와 별도로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입장료는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음식용역의 대가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85호(2008.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