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불편ㆍ불만사항을 조기에 수집해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조사공무원의 부당한 태도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국세청은 조사공무원에 대한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부정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모니터링’은 조사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은 “세무사가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써 ‘섬기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세정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관행을 감독하는 옴부즈맨(ombudsman)이 돼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 백순길 사무관(02-397-1196)에게 문의하면 된다.
모니터요원 모집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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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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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및 활동기간 |
000명,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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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과제 |
세무조사와 관련한 제도개선 등 건의사항과 기타 조사과정에서 불편, 불만 사항 |
세무사신문 제486호(2008.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