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성년인 딸의 명의로 부동산(신축건물도 아니며, 분양권을 취득한 것도 아님)을 계약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여 취득하였습니다.
2008. 2. 25에 계약금 4000만원, 2008. 3. 22에 중도금 4000만원을 지급했으며, 2008. 4. 11 잔금 3억원 등 총 3억8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처럼 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 경우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요. 현금인지요.
[회 신]
1.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현금의 증여시기는 인도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세무사신문 제486호(2008.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