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감면되고, 일시적 1세대2주택 중복보유 인정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 중 분양가를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70%로 10%P 상향조정되는 등 금융규제도 완화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오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지난 3월말 기준 10만9000호에 이르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자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투기 우려가 적은 지방에 대해 세제와 금융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분양가의 2%에서 1%로 50% 감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1세대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갈아타기 수요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며, 면적도 전용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완화된다.
이들 방안은 대책 발표일인 1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 미분양 주택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방안도 마련됐다.
이밖에 전국의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임대주택 가액요건을 양도가액 기준에서 취득 당시 공시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486호(2008.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