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가 의무화된다.
국세청에서는 전문직사업자에 대해 2007년 귀속분부터 복식부기의무를 부여했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전문직사업자도 복식장부로 기장신고시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전문직사업이 주업종인 경우,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일 경우 공제 대상)
국세청 관계자는 “신규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전문직사업자가 2007년 귀속분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4)에 의해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할 경우 전문직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의 2.4배율을 적용한다.
세무사신문 제484호(200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