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 964명에 대한 추적을 통해 348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지난해 징수 및 채권 확보 실적은 전년보다 27.9%(760억원) 증가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현금 징수 1600억원, 재산압류 236억원, 소송제기 1483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자들이 숨겨 놓은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추적전담팀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추적을 통해 재산 은닉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나 소송 등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있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83호(20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