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2103]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달라진 사항
[연합뉴스 2008-05-08]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부당하게 신고를 위반하면 가산세 40%가 중과되지만 고의성이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한도제(1억원)가 도입돼 위반 정도에 비해 가산세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개선됐다고 국세청은 7일 밝혔다.

 

다음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달라진 사항들이다.

  
◇ 국세기본법 관련 = 신고위반 유형을 일반 신고위반과 부당한 신고위반으로 구분해 부당한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 40%를 중과한다.

 

그러나 자료 미제출 등 고의성이 없는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한도가 1억원이 넘지 않도록 했다.

 

◇ 소득세법 관련 =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화를 위해 미가입 과세기관에 대해서는 감면이 면제되고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소비자가 요구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발급 거부액에 대해서도 5% 가산세가 부과되고 상습 거부자는 감면이 배제된다.

 

간편신고 대상자가 복식부기 기장신고를 할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이 10%에서 15%(100만원 한도)로 인상됐고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납세 편의를 위해 배당세액공제신청서 제출 의무가 없어졌다.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액의 소득공제 일몰이 2008년까지로 연장됐지만 공제율은 15%에서 10%로 축소되며 정치자금은 10만원 이내의 경우 11분의 10만 세액공제된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 고시 관련 =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2007년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경우 4.2%, 2007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는 5.0%가 적용된다.

 

간주 임대료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금전 이외에 대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이자라고 보면 된다.

 

전자신고 서류(61종)와 제출제외 서류(18종)를 제외한 문화사업준비금 명세서 등 24종에 대해서는 제출기한이 10일 간 연장돼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 양식에 첨부해 다음달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조회: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