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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예정신고 서식 간소화

 

국세청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관련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의 지원을 하지만 불성실신고 혐의자 1만1000여명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제2기 부가세 예정 신고대상은 법인 사업자 46만4000명, 일반 개인사업자 48만4000명이고 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중점 관리 대상은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매입자료를 통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과·면세겸업 사업자로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 비율이 면세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법인이다.


재활용 폐자원 취급 사업자로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스크린 골프장·단체 손님 음식점·고가물품 판매업소 등 호황업종으로 수입금액 탈루 소지가 있는 법인도 중점 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중점 관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성실한 신고를 안내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의 혜택을 주지만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신고부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서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의 가산세가 중과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전에는 가산세가 공급가액 1%였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뿐만 아니라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 조세범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신고기간에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제출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수취명세서와 관련해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벌 거래내역 명세의 작성을 생략하고 거래내역 합계만을 기재하도록 해 서식기재 내용을 축소했다.


이 경우 분기별로 법인사업자의 약 4800만건에 대한 명세 작성이 생략되는 효과가 있다.

 

세무사신문 제482호(2008.4.17)

 [조회: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