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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24]
상속재산의 종류 등(서면4팀-893, 2008. 4. 2)

 

[질 의]
피상속인이 2008년 O월 O일 오후 1시 사망했으며, 당일 오전 10시 상속주식 중 A주식을, 오후 2시 B주식 매도체결을 했습니다.


이 경우 A주식과 B주식은 상장주식인지 아니면 확정된 금융재산인지요.


만약 상장주식으로 본다면 평가도 사망일 전후 4개월 평균가액으로 해야 하는지요.


[회 신]
1. 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 후에 매도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매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에 매도계약이 체결된 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제7조·제22조·제6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세무사신문 제482호(2008.4.17)

 [조회: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