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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60]
최근입법예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금년 12월까지 연장

 

도시자금의 농어촌유입을 촉진하여 농어촌지역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주택 취득시 세제상 특례를 신설했다.

 

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실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신설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시행령중 개정안 등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세대1주택 보유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 1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정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등에 대하여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2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2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종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1개월간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에 의하여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급등 소지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투기지역은 원칙적으로 시ㆍ군ㆍ구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하고 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군ㆍ구 행정구역내 일부지역 중 투기지역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일부지역은 투기지역 지정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입법예고안은 오는 23일까지 각 개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현행 소득세법상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한국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를 포함토록 하여 화물운송근로자 등 운수관련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교통세법 시행령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택시ㆍ버스업계 등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마련을 위해 금년 7월 1일부터 지방주행세율을 현행 12%에서 14.95%로 상향조정하고 대신 휘발유 세율은 현행 법정세율인 리터당 630원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572원으로, 경유는 법정세율인 리터당 276원(2003.7.1 기준)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한 261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보조금 재원마련을 위해 LPG부탄에 대한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을 인상하되 LPG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법정세율인 킬로그램당 323원(2003.7.1 기준)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한 297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제 368호 (2003. 6. 16)

 

 [조회: 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