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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22]
국세청, 경영애로 중소기업 세무조사 일시유예
한청장, “소규모 성실사업자 판정기준 10억원이하로 상향조정”


국세청이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명백한 탈세 혐의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일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해 달라는 업계 요구에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소규모 성실사업자 판정기준도 수입금액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또한 “세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고·납부·조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며 “납세협력비용이 어느 부문에서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의 수취·보관,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비용을 의미한다.


한 청장은 “영국, 네덜란드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표준원가모형에 따라 납세자, 학자, 경제단체, 조세전문가 등과 함께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겠다”며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비용 절감 노력을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표준원가모형은 정부규제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을 증빙 수취·보관, 세금신고, 세무조사 등 단위 행위별로 구분하고 표준화해 전체 납세협력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한 청장은 “표준원가모형을 사용하면 납세협력비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아직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세목에 대해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해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를 쉽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정착되면 사업자번호 등 기본 사항만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가 종결되는 부가세 간편전자신고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청장은 세금 신고서의 작성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효용성이 낮은 서식과 첨부서류를 폐지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하고 기존 서식에 대해서는 기재 내용을 간소화하는 한편 작성 요령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문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서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한 청장은 이와 함께 “영세중소법인이 스스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기재 내용을 대폭 단순화한 간편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청장은 접대비 실명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중소기업인의 요구에 대해 “제품의 질이나 서비스 수준으로 경쟁을 해야지 접대로 경쟁해서는 세계 시장에서 이길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접대비가 기업이나 국가경제에 유익한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세무사신문 제481호(2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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