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4∼6월 3개월을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집중 징수에 나선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시(市)는 내수 경기가 가장 어려운 2006년을 고비로 도세와 시세 등 누적 지방세 체납액이 800억원을 넘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과 덕양·일산동·일산서구 등 3개 구청 세무직원 120명을 총동원하고 1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지정 관리하는 징수 책임제를 도입했다.
시는 4월에 세금의 중요성과 체납 시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담은 시장 서한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5∼6월 2개월간 강제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기간에 체납액이 500만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와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은 물론 부동산·자동차 압류, 예금 및 봉급 압류 등 강력한 제재가 내려진다.
또 일반 체납자의 경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징수 활동이 진행되고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떼 보관하다 세금을 내면 돌려 주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481호(20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