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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98]
“거래처 가계수표 발행내용만으로 과세못해”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거래처가 가계수표를 발행했다는 일방적인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2007중 3188, 2008. 3. 21>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B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2001년 2기 중 A회사에 대한 공급대가 1억160만2900원을 매입누락했다는 B사의 확인서에 근관세청이 관세 체납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영세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많이 낸 세금을 찾아 되돌려준다.


관세청은 지난달 31일 경제여건 악화에 취약한 영세기업, 신생기업, 부도 후 회생 기업을 지원하고 회생이 가능한 체납자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관세행정 지원대책인 `CARE Plan'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CARE는 Customs Assistance for Rehabilitation & Encourage ment의 머리글자로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세관의 지원 정책을 의미한다.


관세청은 추징세액 1억원 미만을 체납한 사람 중 체납액의 5% 등 일부를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내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 금융기관에 체납자 등록을 유보하거나 해제를 요청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회생대상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미루기로 했다.


대상자는 올해 기준으로 1천72명(체납액 30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대출금 조기 회수 등 금융제한을 받게 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힘들고 수입 물품은 압류돼 원천적으로 무역이 불가능해진다.


또 중소기업·신생기업 중 수출실적이 있는 제조업체로 최근 2년 간 관세포탈과 체납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과다납부 가능성이 높은 품목과 거래형태를 발굴해 납세자의 청구가 없어도 최대 5년 내에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150억원 정도를 환급해줄 방침이다.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면 부도나 도산 우려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3차례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거해 A사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 1. 12 부가가치세 1942만4620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대해 A사는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 9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처분청은 B사의 대표이사 확인서 및 가계수표발행대장에 의해 A사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했다”면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서 세금계산서·장부기타 증빙을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분청은 매출누락에 대해 A사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B사의 가계수표발행대장만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과세절차 및 근거과세 측면에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사신문 제481호(2008.4.1)

 [조회: 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