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국세청은 공문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등 각종 민원증명에 대해 공문서 원본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은 민원증명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공문서 원본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간혹 세무서에서 발급된 증명서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증명서를 제출받지 않고도 세무사사무소에서 의뢰인의 문서발급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통보받아 필요한 서류를 출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81호(20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