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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458]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과징금유무의 관계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8-02-19     조회수  4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과징금유무의 관계
 
 

답변을 해 주시는 세무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초 법인용지를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세무조사결과 명의신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다시 법인의 실명의로 전환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습니다.

문제는 명의신탁해지 단계에서 매매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 하니 소득세법해설에 의해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해지는 양도로 보지 않고 있어 난점이 있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해 과징금 30%를 부과받게 되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으나 개인이 당초 법인의 대표이사라 특수관계자여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고 시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기준( 시가의 5%이상의 고가매입의 경우 부당행위)으로 보아 대표이사의 상여처리로 소득세를 납부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위 법률에 의한 과징금 규정이 헌법불합치를 받아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사항이 맞는지요?).

이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2-22
 

상담실을 이용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세무조사을 하면서 명의신탁사실이 적발되면 조사기관에서 관련기관에 과징금추징자료를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귀 질문내용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립니다.

2.귀 질문처럼 업무 중 이런사례를 만나게 되면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일정한 해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누가 그런 상황을 만나도 같은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과징금납부 이외의 방법은 어떤방법을 선택해도 완전한 것이 아니기에 우선 질문하신 세무사님 처럼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과징금, 양도소득세, 소득세, 법인세등 추징가능한 세금을 계산해 보고 향후 예측되는 부담상황을 자세히 의뢰인에게 설명해 준 다음 어떤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의뢰인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대안이라고 봅니다.

3.그리고 다음 내용과 같이  과징금 조항이 헌법불합치결정 되어 아래와 같이 과징금부과 기준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명의신탁의 숨은 의도가 어느 정도 반사회적인지, 위반유형에 따른 차등부과 방법은 없는지등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과징금을 정해 놓은 것은 경우에 따라 지나친 제재가 될 수 있다/ 부동산가액의 30%라는 과징금 부과율은 실명제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다/ 명의신탁이나 탈세나 투기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는지,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는지, 실명등기의무 지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입법자가 ‘02.6.30.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은 상실되고 법 개정시까지 과징금 조항의 적용을 중지한다(헌법재판소‘01.5.31.선고,99헌가18, 99헌바71등 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02. 4. 8 신설)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 2ㆍ제4조의 2 및 제8조 관련)
              ────────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2002. 4. 8 신설)

 

       ┌────────────┬─────────┐
       │      부동산평가액           │  과징금 부과율   │
       ├────────────┼─────────┤
       │5억원 이하                    │        5%       │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0%       │
       │30억원 초과                  │       15%       │
       └────────────┴─────────┘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2002. 4. 8 신설)

 

       ┌────────────┬─────────┐
       │   의무위반 경과기간       │   과징금 부과율  │
       ├────────────┼────────  ┤
       │1년 이하                        │        5%             │
       │1년 초과 2년 이하           │       10%            │
       │2년 초과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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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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