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세무사회 회칙개정이 세무사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정경제부에서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회칙개정의 주요내용은 입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임원선거 당선자 결정시 결선투표제를 종다수투표제로 개정한 것이다.
입후보자 추천제가 폐지되고 입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총회 3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으로써 입후보등록일과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선거일 30일 이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운동시작일이 합치되었고, 임원선거 당선자 결정시 종다수투표제로 개정됨으로써 불필요한 투표용지의 인쇄와 투표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낭비를 감수하는 회원들의 불편이 해소되었다.
제 353호 (2002.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