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1745]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줄어든다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의원을 이용할 때 처방전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또 그간 의료급여 혜택을 받던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를 조금 웃도는 월소득을 올리는 저소득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으면 지금까지 1천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처방전을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1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478호(2008.2.18)

 [조회: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