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의원을 이용할 때 처방전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또 그간 의료급여 혜택을 받던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를 조금 웃도는 월소득을 올리는 저소득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으면 지금까지 1천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처방전을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1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478호(2008.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