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는 최근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위한 소득총액 신고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이번 신고대상은 2007년 10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중인 사업장가입자 중 근로자이며,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금번 신고에서 제외됐다.
신고대상자는 2007년도 해당 사업장 근무월수 및 소득총액(20일미만 근무한 월 제외)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소득총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현 근무처의 급여합계액(16번)만 기재하면 된다.
신고는 2월 29일까지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가입자들의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말까지 납부해야 할 연금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장 사용자로부터 매년 2월 말일까지 가입자들의 전년도 소득총액을 신고 받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78호(2008.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