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인세 신고를 고의로 위반하면 40%의 가산세가 중과되고 접대비 규정은 현실화 돼 기업의 부담이 완화된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사업연도가 지난해 말로 끝나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39만8천개로 지난해보다 3만5천개 증가했다.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이중장부 작성, 허위증빙 수취, 장부.기록 파기, 거래 조작 등 고의로 신고를 위반하면 40%의 가산세가 중과되고 비사업용 토지의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의 3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 견본품 등을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고객에게 기증한 경우 1인당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간주돼 손비로 인정되고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등은 일몰이 돌아와 폐지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납세 기업들이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과 바뀐 세법 내용을 사전에 알려줘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기업이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특히 잘못 신고하기 쉽거나 탈루 가능성이 있는 33개 항목과 관련된 4만개 기업에 대해 해당 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신고 안내를 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안내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안내 대상 중 소득조절과 관련된 유형으로는 법인카드 사적사용혐의 2천280개, 수입통관액에 비해 수입상품매출액 등이 저조한 기업 872개,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뒤 신고소득률이 하락한 법인 430개, 세무조사 후 사업연도 신고소득률이 하락하거나 사후관리 사항이 있는 기업 2천22개 등이다.
국세청은 거래처 부도로 대손처리한 채권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금 등 익금계상 누락 소지가 큰 보험금 수취법인(1천67개), 세액공제.감면을 중복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법인(1천603개), 폐지된 감면조항을 계속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1천484개) 등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를 한다.
세무사신문 제478호(2008.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