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
 [조회: 1571]
근로자 소득파악률 85%, 자영자는 57%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자들은 소득 중 85% 가량이 세원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금거래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의 소득만 신고하는 것으로 추정돼 여전히 과세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9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04년 기준 국민계정상 피용자보수(근로소득)는 305조원이었고,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은 260조원으로 나타나 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은 85%로 추정됐다.


반면 국민계정상 영업잉여(사업소득)는 77조원에 달했지만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은 44조원에 불과해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분배국민소득(일정기간 국민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이들의 생산활동에 참가한 생산 제요소에 대해 지급되는 소득의 총액) 측면에서 피용자보수란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급여를 뜻하며,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은 영업잉여로 분류된다.


따라서 분배국민소득상 피용자보수는 근로소득의 합을, 영업잉여는 자영사업자소득의 합을 의미한다.


국민계정 대비 신고된 근로소득의 비율이 85%라는 것은 근로자들이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이 100원이라면 85원이 과세당국에 노출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국민계정 대비 신고된 사업소득의 비율이 57%라는 것은 자영사업자들의 소득 중 57%만 신고되고 나머지 43% 가량은 과세당국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무사신문 제478호(2008.2.18)

 [조회: 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