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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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재경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심사결과보고
세무사자동부여대상 6급 이하 확대이유
절대평가제로 변경돼 국민에게 불이익 없어
비상근이사 겸업허용은 상근임원 두기 어려운 법인 경제사정 감안
세무법인의 합명회사변경은 대형화ㆍ전문화 등 타당성 인정

 

鄭義和 국회재정경제위 법안 및 청원심사소위원장은 지난달 1일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첫째,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대상을 6급 이하 세무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먼저 당소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 불합치결정문을 직접 검토한 결과, 결정문의 전체적인 논지가 세무공무원의 신뢰이익 보호와 평등원칙 실현에 있는 점을 감안하고 특히 결정문에서 명시된 것처럼 세무사자격제도가 절대평가제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일반국민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5급 이상 세무공무원과 6급 이하 세무공무원을 직접 당소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한 결과,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둘째, 세무사가 법인의 세무조정 또는 기장대행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비상근이사 겸업을 허용하도록 수정 의결하였다고 보고했다.

 

이는 세무사가 겸직하는 비상근이사는 경제적 부담으로 상근임원을 두기 곤란한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특히 지난 40여년간 국세청훈령으로 비상근이사 겸업을 허가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무사 비상근이사 겸업의 허용이 독립성 저해 등 모랄 해저드를 야기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를 시정하기로 하였다.

 

셋째, 세무법인의 합명회사로의 변경은 세무법인의 대형화와 전문화 등을 위한 제도상의 보완 등 타당성을 인정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제 355호 (200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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