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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49]
국세청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
새로운 세법령해석 마련, 시행키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적용시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연장으로 보아 판단

 

국세청은 지난달 14일 2002년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를 개최, 그 동안 대법원의 판례와 상치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의 세법령 해석사례를 시정하여 새로운 세법령해석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내용으로는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양도소득세가 과세됨)한 후 다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하기로 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택양도 이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당해 주택의 비과세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적용시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판단하기로 했다.

 

재건축한 주택은 실질적으로 기존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속세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해서만 먼저 법정 상속지분으로 등기하여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물납신청이 거부된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전부를 협의 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물납거부된 상속재산의 지분변경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상속등기 후 재분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협의분할제도를 악용하여 변칙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물납시 등기절차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물납신청이 거부되어 분할되는 경우에는 변칙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어 비과세한 것이다.

 

 

제 355호 (200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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