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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89]
신용카드 거래정보 지출증빙 인정
정부, 금년말 법인세법시행령 개정키로

 

정부는 금년도부터 지출증빙으로 신용카드 영수증 대신에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또는 임의조작 할 수 없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상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로 보관할 수 있도록 금년 말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란 기업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업 내의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서 기업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하는 부담이 경감된다.

 

현재는 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그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 영수증)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제 355호 (200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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