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 소득세율이 10% 인하되고, 근로소득공제도 확대되는 등 세부담이 줄어들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자와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이 지난해 1인당 5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시력보정용 안경(콘택즈렌즈 포함)과 보청기 구입비용도 가족 1인당 5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02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개정내용을 안내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내용으로는 △소득세율 10% 인하 △근로소득공제의 구간조정 및 확대 △경로우대·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확대 △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의료비·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기부금 공제범위 확대 △기타 제도개선 등이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확하고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인터넷에 의한 연말정산 안내시스템」을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설치했다. 이 시스템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초기화면에서 연말정산 안내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제 355호 (2002.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