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사 본인의 수입금액 누락 등 탈세행위에 대한 정부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향후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재경부는 수시로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탈세와 명의대여 등 불법 세무대리행위에 대해 직무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 본인의 수입금액 및 비용에 대한 누락·과다계상에 대한 징계가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에 명시된 ‘직무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 패소 결정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17일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나오는데 앞으로 굳이 계속 징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세무사 본인의 수입금액 누락 부분은 민간 위원들과 상의해서 향후 징계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세무사법이나 징계양정규정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업계 현실에 비해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74호(200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