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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68]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고향근무 못한다
지방청 교차조사 확대 … 조사국 지휘라인 수시교체


 

앞으로 국세청 지방청장·세무서장 임명시 해당 지역 출신들은 인사에서 배제되고 세무조사시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청 간 교차조사가 활성화된다.


국세청 직원의 고액 금품수수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조치가 활성화되고, 외부청탁이나 금품을 제공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오전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한상률 청장 주재로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시스템에 의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고위직 인사제도를 ‘성과와 역량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한편, 본·지방청·세무서의 선호 직위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청장·세무서장 임명시에는 지역세력과의 유착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역인사를 인사에서 배제하는 향피(鄕避)인사를 실시하고, 지방청장에게 소속 6급 이하 직원들의 인사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와의 음성적 접촉을 막기 위해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지방청 간 교차조사를 활성화하고, 조사를 담당할 지휘라인도 수시 교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현재 조사진행 상황을 조사반장이 관리자에게 단독보고하는 시스템에서는 청탁·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조사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은 조사반 전원이 공개토론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규모 이하 세무조사는 납세자 접촉없이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의 개별접촉을 금지해 세무조사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애로사항은 공식적 해결창구인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처리하도록 했다.


직원들의 부조리 예방과 차단을 위해 청장 직속으로 고위직 사정을 전담하는 특별감찰팀을 설치, 고위간부와 핵심보직자의 비위정보 수집 및 상시감찰을 실시하고 부조리 발생시 관련간부 및 감사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액의 금품수수 등 직원의 중대 범죄행위 혐의가 명백한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내부 핫-라인(Hot-Line) 개설, 청탁행위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도 마련했다.


아울러 외부 청탁·압력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금품제공기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 실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외부청탁 공직자는 소속기관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고객지향적 세정운영의 일환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를 ‘고객만족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과세불량률을 현재 1만건당 70건에서 2년 내에 절반 이하로 축소한 뒤 단계적으로 100만건당 4건까지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직 청장 구속이라는 충격 이후 당면한 첫 현안인 종부세 신고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세행정력을 총 집중해 종부세 신고업무에 매진하고, 주요 지역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신고 거부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체계적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의 완전 정착, 연도말 세수관리 등도 차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한상률 청장은 “이번 쇄신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므로 이번 대책이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적극 실천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무사신문 제474호(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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