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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90명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90명의 명단이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별(서울은 28일)로 일제히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 지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 1290명의 명단이 지자체별로 일제히 공개됐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 1290명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645명으로 체납액은 3966억원이다.


체납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축·건축업 397명, 제조업 201명, 도·소매업 75명 등이다.


체납액은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738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243명,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108명,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66명,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84명, `10억원 초과' 51명 등이었다.


체납액 최고액은 개인은 이모씨 20억원, 법인은 F사 119억원이었다.


지난해 체납 공개자는 1천149명이었다.


명단공개제도는 성실한 납세문화 확립을 위해 작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두번째이며,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체납자의 성명(법인은 상호), 연령, 직업, 주소 등이 공개된다.

 

세무사신문 제474호(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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