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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56]
건물기준시가 5~7% 인상
국세청, 전국 580만동 고시

 

건물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 받을 때 내는 상속ㆍ증여세를 계산하는 기준인 건물기준시가가 금년 1월 1일부터 평균 5~7% 인상된다.

 

국세청은 아파트, 연립주택을 제외한 단독주책, 빌딩, 상가건물 등 전국 580만동의 건물 세금계산에 적용하는 건물기준시가를 지난해 12월 30일 고시했다. 국세청은 건물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당 42만원에서 46만원으로 4만원을 인상했다.

 

 

제 357호 (200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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