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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00]
지방 투기과열지구 대거 해제
해운대구 등 3곳만 유지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 울주군 등 3곳을 뺀 지방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간 집값이 안정되고 청약과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산 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대전 유성구, 울산 중구·동구·북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경남 창원시 등 10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제 효력은 관보에 게재되는 지난달 3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해제 조치에 따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대부분 해제되고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 등 3곳만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됐다.


수도권 전역은 이번에도 해제 검토 대상에서 제외 돼 그대로 투기과열지구로 남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없어지며 5년이내 당첨자 등에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지고 은행권에서 3년이하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60%로 높아진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전면도입으로 해제 지역에서도 6개월 간 전매제한은 이뤄진다.


건교부는 “장기간 집값이 안정된데다 미분양주택 증가로 지역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면서 “이번에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현장조사를 거쳐 추가 조정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되기 전까지는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73호(2007.12.5)

 [조회: 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