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추진 중인 전화상담서비스 유료화 방안은 공공요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유료화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유료화를 하지 않기로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경 의원은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최근 전화 세무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전화상담서비스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최근 전화 세무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상담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상담수요를 억제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현행 법률로는 상담 수수료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했고 관련 설문조사까지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체 행정부처의 콜센터가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외국 국세청의 경우에도 전화상담을 유료화하는 곳은 없다"면서 "세무사 등에 대한 차별적인 유료화는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공공서비스를 유료화해서 공공요금을 높이려 하고 나아가 수수료를 자체 경비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우수인력을 배치해 상담의 질을 높이고, 인터넷 검색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초 상담서비스 유료화를 검토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국감 자료 제출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