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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기업 취득세 15년간 감면"
[연합뉴스 2007-11-02]

 

서울시가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稅制)상 혜택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1일 "외국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기간을 현행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날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기간을 면제기간과 세율인하 기간 각각 3년과 2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이 재산을 취득하면 사업개시일부터 첫 10년 간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며 이후 5년 간은 관련 세금을 절반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상 관련 조항에 따라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 재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사업개시일로부터 첫 7년은 면제해 주고 이후 3년은 관련 세금을 50%만 부과해 왔다.

 

이 개정조례안에서 서울시는 또 주택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자를 현행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 변경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대상자의 자격을 '구역지정일 이전에 주택재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의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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