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와 충남 아산시 등 2곳이 주택투기지역으로, 경기 김포시와 대전 서구ㆍ유성구 등 3곳이 토지(주택외의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과 토지 등을 매매하는 사람은 관보에 게재되는 18일 이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택ㆍ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45개소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 11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를 열고 올해 2분기 땅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경기 김포시(3.92%)와 신행정수도 추진을 타고 땅값이 급등한 대전 서구(2.45%)와 유성구(2.30%) 등 3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200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