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170만명 중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사업자들은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면제 요건 등을 담은 ‘수입금액 등 성실신고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올해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정기조사 대상자에서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국세청장에게 성실신고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했다.
세무조사 면제 적용 대상자는 개인(161만 8000명)의 경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농업·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1억 5000만원 이하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7500만원 이하다.
법인(8만 8000명)은 모든 업종에서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면 적용 대상이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등 성실신고기준에 따라 이들 중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이상 신고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보다 많이 신고하면 성실사업자로 인정돼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확장 또는 업종 변경 등의 이유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사신문 제469호(2007.9.20)